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는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료 납부를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 예외 기간 동안에는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복직 후 추후 희망 시 소급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납부 예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