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로 퇴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퇴사하신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퇴사한 회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