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합의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합의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3년간은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