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토바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업무에 이용하고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