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이 선택한 경우 계약체결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평가 기준 환율: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가 방법 선택: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취득일/발생일(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평가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평가 방법은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며, 5년 경과 후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율 정보 출처:
매매기준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의 경우, 유로화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통화스왑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