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H1 비자(관광취업비자)로 근무할 때 근무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H1 비자는 관광이 주된 목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취업 활동은 허용되지만, 국가별로 정해진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자의 경우, H1 비자 체류 기간 동안 주당 최대 2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연간 최대 1,300시간(25시간 × 52주)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유흥업소, 전문직 등 취업이 제한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