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위 법률들을 준용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물품구매계약서 중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규격이나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도록 약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