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액감면 배제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다만, 최초 소득 발생 연도가 2023년이고 2027년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