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강의 용역 제공으로 보는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제공의 규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횟수가 적고,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등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강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