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6년 3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2026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2026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는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인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매입세액 공제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