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적정 수준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이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로 간주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 조사 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손금불산입),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책정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