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매출 및 매입거래 등)가 맞습니다.
이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으로,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