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를 요청받은 경우, '인사급여' 메뉴의 '근로소득관리' 하위의 '세무 신고 서류'에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에는 해당 직원의 사번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비과세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사용 목적과 제출처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서류에는 세무사 도장이 날인되며, 이후 사업주가 직인을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급여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갑근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