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학자금 상환액에 대한 원천공제는 매월 급여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의 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후, 이를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학자금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지 않거나,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