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칭이 위탁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 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가 인정될 경우, 위탁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