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11번(자진퇴사)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는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드 12번(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진퇴사)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실코드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