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에 3.3% 원천징수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일 뿐, 최종적인 세액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때 프리랜서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만 있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