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기한 후 제출 시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가산세 계산:
처리 절차:
참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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