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