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관련 지원금: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주 및 친족,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 할인금액: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임직원이 얻는 이익 중 일정 기간 재판매가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재판매 금지 기간은 자동차·대형가전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됩니다.
기타: 벽지수당, 지방이전지원금 등 특정 조건 하에 지급되는 금액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