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승인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종결 후 급여에서 차감하여 반환할 예정임을 증빙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및 지급 근거 마련: 산재 승인 전 급여 지급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급여가 산재 휴업급여와 중복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에 상호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 확보: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설명 및 협조 요청: 만약 공단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위에서 준비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소명하고 반환 예정임을 설명하여 공단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단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절차를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며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동일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중 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증빙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