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보유 자산과 즉시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즉시상각 대상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다만,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량 보유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해당 자산을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감가상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즉시상각은 소액 자산에 대한 비용 처리 간소화를 위한 제도로, 100만원 이하의 자산이 기본 요건이지만, 업무상 대량 보유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즉시상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