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최저한세에 미달한다'는 것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납부할 세액이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세제 지원을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과도하게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 간의 공평한 세 부담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기업은 실제 계산된 세액과 최저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최저한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최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