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하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한도 및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의 경우, 차량 등록 시점에 해당 지자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차량 종류 및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에는 친환경차로서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는 김해시의 관련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