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즉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