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시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상실일은 2월 1일이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일을 상실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일로 기재합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근로자의 권리(퇴직금, 실업급여 등)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