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시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자율 적용은 구체적인 거래 조건, 법인의 차입 현황, 개인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