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거주자가 한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한국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에 대해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총 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적용 시: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독립적인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별도의 제한세율 규정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필리핀)에 있으나,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해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만약 제공되는 용역이 필리핀 내에서 수행되고 그 대가가 필리핀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국일46017-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