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계상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분개 예시:
만약 6월 1일에 퇴직연금 50만원을 하나은행 통장에서 납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시:
자금전표 입력 시:
이처럼 DC형 퇴직연금은 납입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회계 처리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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