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비율은 질문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300%),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배수(200%)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액 자체의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원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는 별도로 존재하며, 이는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