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 적용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유로는 재난 피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질병이나 중상해,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