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음 시스템에서 '성립신고 예정일'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10개월이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 최소 합의금과 최대 합의금의 평균치를 알려줘.
채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