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e음 시스템에서 '성립신고 예정일'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합계 소득총액에 어떤 급여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