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또는 수도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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