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은 퇴사 시점에 확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퇴직월 급여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보통 4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회사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4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정확한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월에 임의로 공제하면 오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거나 회사가 추후 재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즉, 4월 이전 퇴사자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금액 확정 후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