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이전비용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일반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과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