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자로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면 전기동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금융회사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기동은 비철금속류 스크랩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구리·철 스크랩 거래 계좌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