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고용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