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다가 올해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기간 동안 매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비교해야 하며, 만약 공제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이 완화되어 근로자 수 감소 시 과거 공제분에 대한 추징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공제 혜택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유지될 때 적용되므로 매년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