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12.⑤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는 포장 방식 및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