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족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된 직원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친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절차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일지 등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친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근로 계약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