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감면 대상 소득: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현물출자 시 감면: 농업인이 농지, 초지, 부동산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당소득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관련 배당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관련 배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