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