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수급인은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졌을 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그 직상 단계의 수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합의가 있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상수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