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기관의 평균 인원에 포함시키면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 인건비 제도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 등 육아 관련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어, 직원들이 육아수당을 받으면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