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동확인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중도 해지,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고용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방문 또는 전자민원(www.eps.go.kr / www.hikorea.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와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