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반기 신고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신 정기 배당 소득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급되었다면, 반기 신고 사업장으로서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