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표이사나 등기된 임원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지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나 처우, 업무 내용, 선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