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과는 달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길다고 해서 별도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양도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