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신고 시에도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은 전자신고 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도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수입금액 30억 미만 법인 중 외부감사 대상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신고 시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전자신고와 별도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