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 부인 신청은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자의 장부 및 증거서류 등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 보존기간은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7일 근무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대상인가요?
프리랜서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업소분 비과세 여부가 실사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공식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지 관련 판례를 찾아 알려줘.